월 임대 소득 공제 방법 알아보기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합리적인 가격의 전세 매물을 찾기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 기간 내 집을 사용하는 임대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2022년 서울시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1인가구의 30.3%가 이러한 직종에 속한다. 또한 13%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주택 선택을 망설이는 등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오늘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월세소득공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소득공제는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1년 총소득이 5000만원이면 2000만원은 비과세되고 나머지 3000만원은 과세된다. 세금도 적게 내야 하므로 고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세금 감면입니다.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의 일부를 직접 공제하는 제도로 저소득자에게 유리하다. 산정금액이 500만원인데 300만원이 교육비나 의료비로 쓰였다면 최종 납부금액은 200만원이 된다. 많은 분들이 월세 소득공제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맞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1년 동안 매월 지불하는 주거비의 10~12%를 연말정산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미만인 경우 상한액 750만원의 10%를 적용해 최대 75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급이 6000만원이고 월 주거비가 50만원이라면 연간 600만원, 즉 60만원의 10%가 세금에서 직접 공제된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한도는 750만원으로 동일해 최대 9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연봉 3000만원, 월세 40만원을 가정하면 사회초년생은 월세 수입을 빼고 57만원 정도의 복지수당을 받을 수 있다. 40만원이 아닌 70만원을 내면? 이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상한액인 750만원의 12%인 90만원이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 외에도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재직 중인 동안만 노숙자이며 12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노숙자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단독 세대주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이어야 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20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집을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 주택 규모에 따르면 생활 면적은 가오시 공원과 주거용 사무실 건물을 포함하여 85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시가 기준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주민등록지 주소가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인 후 이용 가능하므로 일찍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약을 잃으면 거래한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하십시오. 중개거래 시 주고받은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기 때문이다. 머무는 동안 집주인이 바뀌고 이 정보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 현재 집주인에게 지불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등기부 인증 사본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이미 연기한 것이므로 송금한 이체 내역을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송금계좌의 명의는 반드시 임대인이어야 합니다. 집주인 이외의 관리인에게 송금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주십시오. 준비할 것이 너무 많아서 월세 수입을 공제할 때보다 더 복잡하게 느껴진다.

예금 계좌도 계약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데 다른 가족이 돈을 낸다면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임대료가 임차인이 받은 임금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너무 늦게 알게 되어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행히 5년 이내 소급 신청이 가능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신청할 수 있다. 공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월세 소득 공제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이어야 하는 것 외에도 총 급여 요건, 주택 소유 및 평방 피트, 기준 시가 등 어떤 부분도 일치하지 않고 현금영수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홈텍스에서 직접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만 제출하면 양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은 공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내야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대부분 현명한 납세자들이 받습니다. 나는 이것이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경제적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