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상속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과세표준을 조정했습니다. 25년간 유지되다가 25년 만에 낮춰졌습니다. 30억 이상은 50% 세율을 10억 이상은 40%로 간소화했습니다. 자녀공제는 큽니다. 최대 5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최대 10억까지라고 했는데 10억까지 공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부자가 되면 욕먹을 것 같아서 조정한 듯합니다. 사업을 물려줘야 하는 부유한 사업주들은 환영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낼 수 없어서 화가 납니다.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핵심은 자녀가 2명이고 상속받을 재산이 21억이면 상속세가 0원이라는 것입니다. 30억 상속받으면 3억3천만원에서 8천4백만원만 내면 되고 100억이면 6억4천만원 줄어듭니다 200억이면 16억4천만원 줄어듭니다 최대주주 상속세 20%도 제외됩니다 즉 사업해서 부자가 되면 정부에서 빼가는 금액은 줄여줄 테니 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고 즐기면 됩니다 당연한 건데 왜 불만이세요 #2024 세법 개정 정부가 바뀌면 이 법안을 다시 살펴볼 수 있으니 빨리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게 낫겠죠 보수당도 아닌 보수당이 지금 집권하면서 부자 감세 이야기 하는 게 웃기네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25년 전과 같은 가격이라는 것도 문제라서 그냥 조정한 것인데, 부자 감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바뀌면 표를 고려해서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대부분은 이 변경안에 동의하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세수입이 줄어드는 문제니까 부가가치세에 그냥 더하면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인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시금공제(5억 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 원)는 조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없을 겁니다.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억원까지는 10% ▲ 1억원~5억원은 20% ▲ 5억원~10억원은 30% ▲ 10억원 초과는 40%. 즉 1억원에서 2억원까지는 10% 세액공제 구간이 늘어나고, ’30억원 초과 50%’ 구간은 없어져 부자도 10억원 이상이면 그냥 가져갈 수 있게 된다. 공제에서 자녀공제는 현재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가 늘어난다. 5억원~30억원(법정상속분 한도)의 배우자공제와 5억원의 일시금공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 원이고 배우자가 1명, 자녀가 2명인 경우 기존에는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일시금공제 5억 원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자녀공제 10억 원, 기본공제 2억 원까지 12억 원의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제금액이 7억 원 늘어나고 상속세는 2억 7천만 원(배우자공제 5억 원 기준)이 감면돼 개인이 타인이 아닌 본인과 가족을 위해 쓸 수 있게 된다.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 결혼을 장려하는 인센티브로 결혼세액공제를 도입한 것도 눈에 띈다. 정부 정책은 신혼부부 1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한다는 것이다. 올해 1월 1일자로 혼인신고를 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2026년까지 3년간 평생 1회로 제한됩니다. 1세대 2주택 신혼부부 세제 혜택, 법인 출산지원금 비과세,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지원 확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의 대책도 앞서 발표했으니 대상자는 참고하면 됩니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원래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2년 더 연장해 2026년 말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차의 감면 한도는 대당 7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임직원 할인’의 경우 시가의 20%,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세무당국은 이번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세수입이 4조3,51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가 각각 4조5,650억원, 소득세가 4,557억원, 법인세가 3,678억원 감소하고, 부가가치세는 3,565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녀공제 #5억공제 #상속진행 #세법개정 업계 “정부 세법개정안 환영… 아쉬운 점 몇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