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책임보험과의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무조건 받는 경우 대표적인 뺑소니 사고가 있다. 자세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형사처벌기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2무한도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명피해 발생 시 형사처벌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가 있으며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크게 다음과 같다.
- 치고 뛰다
- 사망 사고
- 12대 과일 (자세히 보기)
이 3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 공제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한국법상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운전 중 타인의 재물손해를 입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151조)
-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거나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교통사고 처리 특별법 제3조형법 제268조의 형과 동일)
- 아동보호구역 내에서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3)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뺑소니, 사망, 중과실입니다. (심각한 피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소 가능)
모든 사건에 따른 기소 여부는 형사처벌 기준에 관한 글을 보면 따로 정리되어 있다.
2. 개인사고 뺑소니
뺑소니에 대한 정의와 벌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뺑소니는 보통 사람을 때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주차된 차량이나 재물손해에 해당하는 뺑소니 즉 물도주에 대한 벌칙이 정의되고 있다. 그럼 각각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고 뺑소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사람이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힌 후 구조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중형에 처한다.

2.1 뺑소니 문장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도주 또는 무기 또는 도주 후 사망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를 면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이동시켜 방치한 경우에는 사형, 피해자 사망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년
3. 재산사고 뺑소니
뺑소니 사고의 경우 처벌 조항이 모호했다. 주차장 등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주한 차량과의 접촉사고의 경우 재물손괴 외에 가중처벌의 명분이 없었다.
하지만 가해자가 후처리 의사가 없고 적발되지 않으면 넘어가려는 악의적인 행태가 있어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뺑소니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가 주차·정지한 차량만, 즉 재산상의 손해만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도주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괜찮은.
매년 40만건의 물빠짐에 대해 1000억원 이상의 보험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니 작은 규모가 아니다. 비도로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고 피해 규모도 그리 크지 않아 피해자도 빡치지만 어쩔 수 없이 보험에 들었습니다. 오프로드 위치는 이제 뺑소니 범위에 포함됩니다.
주차장에서 뺑소니에 대응하려면 다음 단계를 숙지하십시오.
- 사이트를 보존하고 손상에 대한 자세한 사진을 찍으십시오.
- 블랙박스 영상 확인 후 보관
- 주변 CCTV 영상 확보
- 블랙박스가 장착된 주변 차량 확인 및 연락
- 경찰에 신고
경찰에 신고하면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차량을 조사해야 하나, 형사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해 직접 신고할 수밖에 없다.
4. 뺑소니 사건
그런데 이런 뺑소니의 98%가 잡힌다고 한다.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도망쳐도 다 잡혀간다는 뜻입니다.
주로 음주 운전또는 드라이버 변경심한 벌을 받을까봐 속옷만 입기로 했다. 적발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면 애당초 사고를 당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도망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실제 판례를 보면 뺑소니 기준이 적용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4.1 적중 및 응용 프로그램 실행
- 사고 후 탈출
- 피해자를 떠난 후 현장을 떠남
- 신분을 도용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
- 아이나 표현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괜찮다는 말을 듣고 가버렸을 때
- 사고 후 피해자를 픽업 후 시간을 지체하여 병원에 갔을 때
-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신원을 밝히지 않고 퇴원한 경우
- 파손된 차량에 심각한 부상이 있지만 차량에는 경미한 부상만 남기고 떠날 때
- 승객의 사고에 대해 경찰관에게 허위진술을 한 경우
- 증인을 사칭하여 경찰에게 허위진술을 한 경우
- 직접 연락이 없는 본인이 제공한 사유로 인해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지만 그냥 떠난 경우
- 사고 후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고 자리를 떴을 때
-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경우
4.2 뺑소니 해당 없음
- 피해자의 부상은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합니다.
- 도망친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 교통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
-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연락처를 전달하고 대화를 나눈 경우
뺑소니는 반드시 잡아서 처벌해야 하지만 뺑소니로 고발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므로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거나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그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장이 믿을 만한지 확인하십시오.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제시함으로써 부당한 뺑소니 처벌을 피하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