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달리 법인설립에 필요한 최소자본금 요건이 없어져 비교적 쉽게 법인설립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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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초기에 설정한 자본비율을 높이는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공정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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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회사가 점진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초기 자본이 변화하고 유상증자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자본의 측면에서 회사의 재무구조 및 주주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한 후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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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증자방법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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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의 경우 회사는 신주를 발행하고 주주에게 매각한 대금으로 자본금을 증자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실상 회사의 자본금이 증자되기 때문에 유상증자는 통상적으로 유상증자로 간주된다.

둘째, 기업이 무상으로 주주에게 신주를 배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무상증자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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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자금 유입 없이 회사 내 잉여금을 자본금 계정으로 이체해 주식을 늘리는 방식이다. 즉, 자본금은 증가하나 원주식 자본금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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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주가관리에 중점을 둔 증자 방식이다. 그러나 중소형 창업기업 등 투자유치를 필요로 하는 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 시 발행주식수를 늘리거나 주당 가격을 낮추는 관행을 시행하기도 한다. 기업의 자본증가는 주주지분의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증액되어야 한다. 다만, 부등증자는 말 그대로 부등자본을 증자할 수 있는데, 공정 간 증여세 부과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필요가 있다.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본금을 늘리는 과정에서 사업법과 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의 증자계획이 있다면 직접 시행하기보다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받은 조언을 바탕으로 두 번째 접근을 취함으로써 대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는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