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면서 이전에는 필요 없던 서류나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자료는 커뮤니티 센터에 가서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면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바쁘고 직접 방문할 수 없다면, 온라인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무엇인가요?

먼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본인을 포함한 부모/배우자/자녀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3세대로 한정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본인 인적사항을 기록한 기본증명서,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록한 혼인증명서, 입양과 관련된 입양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면, 나와 부모 및 자녀의 가족관계가 서류상으로 올바른지 확인하는 서류이고, 나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으면 형제자매는 기재되지 않으므로 부모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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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되지만, 1,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있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서류를 신청하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하고 유리합니다.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시거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신 후 나오는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나오는 메뉴 중 첫 번째 좌측에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해주세요. 아래에 나오는 주의사항을 미리 읽어보시고 이용약관에 동의하신 후, 아래에 나와있는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물론 본인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필요하겠지만, 간단한 인증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수신자(본인/가족)를 선택하시고, 앞에 있는 증명서 종류를 선택(모르겠으면 상세정보 클릭)하신 후, 일반/상세/특정을 선택해주세요. 서류를 요구하는 기관에서 요청하시는 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하시고, 직접출력/전자문서/화면열람을 선택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신청사유를 체크하고 하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직접인쇄를 선택했으므로 바로 컴퓨터 화면에 결과가 표시됩니다.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가 필요한 경우 좌측 상단의 인쇄 버튼을 클릭하고 PDF로 저장을 선택한 후 하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완료합니다. 형제자매 발급 초기 화면으로 돌아와 본인이 아닌 부모님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아버지를 선택하면 친할머니/친할아버지와 형제자매가 나오고, 어머니를 선택하면 외할아버지/외할머니와 형제자매가 함께 나오므로 선택하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하시는 경우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천천히 따라오시는 것이 좋습니다.